구궁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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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궁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구궁학회라 부른다. (이하 본회라 부름)

제2조 (목적)

본회는 역술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활동을 통하여 회와 회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천안 시 내에 둔다. 필요에 따라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역술학 연구 발표회 및 Workshop 개최

2.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개최

3. 출판물 편집 및 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 : 무료회원으로서 역술학의 개요와 홈페이지 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동영상강좌 20개 이상 수강완료시 정회원으로 자동승급(동영상강좌 유료시청)

2. 정회원 : 구궁학회 동영상강좌 증 20강좌 이상을 수강 완료한 회원

3. 평생회원 : 구궁학회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에 동참하는 회원으로 250만원의 가입 기부금이 있으며, 평생 동안 홈페이지 내 자료 열람과 모든 동영상강좌 무료시청 가능

제6조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하는 권리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의 출판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임무)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따른 의결 사항을 준수할 임무가 있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함으로써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제4장 임원

제9조 (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0명

3. 업무담당이사: 0명

4. 평이사: 00명

5. 감사: 0명

6. 고문: 전임회장 또는 연구회발전에 공헌한 역술학 전문가로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제10조 (회장선출)

회장은 직접선거(온라인 또는 현장투표)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하여 60일 전에 이사회의 1/2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에 선거를 공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진행 및 관리하며, 선거 공고, 투표자 명부 작성 및 공고, 선거후보자 등록, 후보자 접수, 후보자 공고, 선출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

4.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서, 후보자 소견서, 서약서 등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학회장 후보 피선거권은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5년 이상 가진 자로 20명 이상의 회원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6. 선거권은 선거 공고일까지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7. 회장 선출은 선거 참여 인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8. 온라인 투표는 총회 30일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부회장의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감사선출)

감사는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이사의 임명)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4년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분과 위원회 및 지사

제16조 (설치)

본회에 필요에 따라 각 시도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

각 권역별로 지사장을 두어 운영한다.

제6장 총회 및 이사회

제18조 (회의 소집)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총회는 전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사 이에 열고,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청했을 때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 계획 심의와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업무의 집행

2.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 정족수)

1. 본회의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석 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포함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제22조 (수입과 회계 연도)

1.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회비, ② 이사 회비, ③ 일반 찬조금, ④ 특별 찬조금(기부금), ⑤ 기타 수입금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 (회비 규정)

1. 본회의 회원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 종신회비로 한다.

2. 회원 회비, 이사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8장 부칙

제24조 (회칙의 효력)

본회의 회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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